신용점수가 600점대라 은행 대출이 막힌 자영업자라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직접 빌려주는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을 먼저 확인해 볼 만합니다. 신용점수 기준이 NCB 839점 이하라 중·저신용자를 위한 자금이고, 대신 신청 전에 교육을 듣고 정책우선도 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신청안내자료를 기준으로 조건과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2026-10-18 확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6년 10월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신청안내」(2026-10-02 공지)와 첨부 신청안내자료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여섯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한다
안내자료가 정한 지원대상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입니다.
- 신용관리교육 이수: 소상공인 지식배움터(edu.sbiz.or.kr) 제휴교육 중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신청 전에 들어야 합니다.
- 업력 90일 이상: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부터 대출신청일까지입니다. 개업일이 사업자등록일보다 앞서도 그 앞 기간은 20일까지만 인정합니다.
- 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본인 점수로 봅니다.
-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이고 업종별 소기업 매출 기준 안에 있어야 합니다.
- 영리기업: 개인과세·개인면세사업자와 영리법인 본점만 됩니다.
- 대출제한대상이 아닐 것: 아래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업종에 따라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자체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약국이 포함된 보건업이 대표적이고, 부동산업도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부동산관리업과 같은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영업한 중개업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 업종이 걸리는지는 안내자료 붙임4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서 확인하세요.
대출 조건: 3천만 원, 5년, 2년 거치
| 한도 | 3천만 원 이내. 2023년 이후 같은 계열 자금(저신용소상공인자금 등) 잔액을 합산하며, 100만 원 단위로 최소 1천만 원부터 신청 |
|---|---|
| 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마다 바뀜) + 1.6%p. 유형별 우대금리 최대 0.8%p |
| 기간 | 5년 (거치 2년 포함) |
| 상환 | 거치 뒤 3년 동안 매월 원금을 똑같이 나눠 갚음 |
| 용도 | 제품 생산 비용과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
우대금리는 노란우산공제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0.1%p), 비수도권 사업장(0.2%p), 소진공 직접대출을 3년 안에 10일 이상 연체 없이 갚고 있는 경우(0.3%p) 등입니다. 같은 유형 안에서는 겹쳐 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 1년 뒤 신용점수가 70점 이상 오르거나 840점 이상이 되면 남은 기간 금리를 0.5%p 낮춰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신청에서 입금까지: 평가에 먼저 뽑혀야 서류를 낸다
일반 대출과 달리 신청 기간에 접수를 모두 받은 뒤 정책우선도 평가로 지원 대상을 고릅니다. 평가에는 이전에 정책자금을 받은 이력과 업력이 반영되고, 청년·여성·장애인기업 같은 정책우대 여부도 고려됩니다.
'선정'이 돼도 대출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기한 안에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내야 접수가 되고, 이후 소진공이 직접 심사해 금액과 실행 여부를 정합니다. 필요하면 사업장을 방문해 실제로 영업 중인지 확인하고, 개인사업자는 약정을 전자로 맺습니다. '예비'로 발표되면 선정 기업 중 부결·취소가 생길 때 순서대로 선정으로 바뀝니다.
신청 순간 자동으로 걸러지는 사유
대출제한 여부는 신청 시점에 시스템이 자동으로 확인하고, 한 번 자동 제한이 걸리면 평가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안내자료는 신청 전에 누리집의 '신청 자가진단'으로 먼저 확인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 사유 | 제한되는 경우 | 예외 |
|---|---|---|
| 세금 체납 |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 중 | 징수유예(납부기한 연장 등), 체납처분유예·징수특례는 신청 가능 |
| 연체 | 지금 연체 중이거나, 최근 3개월 안에 30일 이상 연체 1회 또는 10일 이상 연체 4회 | - |
| 신용정보 등록 | 연체·대위변제 같은 신용도판단정보, 채무불이행·회생·개인회생·새출발기금 같은 공공정보가 등록됨 | - |
| 자가 사업장·주택 | 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이 있거나 해제된 지 3개월이 안 됨 | - |
| 재무 상태 | 2년 연속 매출 50% 이상 감소, 차입금이 매출보다 많음, 부채비율 700% 초과 등 | 업력 7년 이하는 적용 안 함. 부채비율 등 일부는 복식부기 기업만 |
| 재신청 제한 | 같은 해 같은 자금이 부결되면 부결일부터 6개월 동안 신청 불가 | - |
신용점수가 낮은 이유가 현재 진행 중인 연체나 채무조정 등록이라면, 점수보다 이 제한 사유에서 먼저 걸립니다. 공단은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으면 심사 전에 안내하고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부결로 처리돼 6개월 제한을 받지 않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소명서보다 사업계획서, 그리고 다음 접수
예전에는 저신용 사유를 적는 소명서가 강조되곤 했지만, 지금 안내자료에서 필수로 정한 것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서(자금집행계획)입니다. 허위로 쓰면 대출이 거절되고, 실행 뒤 계획과 다른 용도로 쓴 사실이 확인되면 대출금을 한꺼번에 회수당할 수 있습니다. 자금을 어디에 쓸지는 실제 계획대로 적는 것이 기본입니다. 사업자등록증명·부가세 과세표준증명·납세증명 같은 서류는 본인이 행정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공단이 공공 마이데이터로 직접 확인합니다.
2026년 10월 신청은 10월 12~13일에 끝났습니다. 신청 기간은 회차마다 누리집(ols.semas.or.kr) 공지사항에 따로 올라오고, 정책우선도 평가에서 뽑히지 않았다면 다음 회차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신용관리교육 이수, 세금 체납·연체 정리, 자가진단까지 마쳐 두면 접수일에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자료는 대출을 받아 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서류를 부풀려 써 주는 제3자 개입을 사기·부정신청으로 보고, 적발되면 지원에서 제외한다고 경고합니다. 신청서 작성은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문의는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0100입니다.
확인한 자료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지사항 — 「2026년 10월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신청안내」(2026-10-02)
- 같은 공지 첨부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신청 안내자료」 — 1. 개요(지원대상·대출조건), 진행 절차, 3. 대출제한대상, 4. 제출서류, 붙임4 융자제외 대상 업종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소상공인의 범위, 상시근로자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업종별 소기업 매출 기준)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 신용관리교육(신용회복위원회 제휴교육)
2026년 10월 18일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정책자금 기준금리와 다음 신청 기간은 누리집 공지가 기준이고, 대출 여부와 금액은 공단 심사로 정해집니다.
수정 기록: 2026-10-18 다시 썼습니다. 근거 없는 승인 요령과 소명서 문구 예시를 빼고, 2026년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공고의 조건과 절차로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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