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 10월 26일까지, 금액 계산과 예정신고로 바꾸는 기준

202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금액 계산과 납부 기한 대표 이미지

10월 초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받은 개인 일반과세자라면, 이번 기한은 2026년 10월 26일(월)입니다. 법에 적힌 기한은 10월 25일인데 올해는 그날이 일요일이라 하루 밀렸습니다. 고지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고지서가 오지 않은 이유, 매출이 줄었을 때 고지 대신 신고로 바꾸는 기준을 2026년 10월 16일 현재 법령으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은 1기 '납부세액'의 절반

세무서는 개인사업자에게 7~9월분을 따로 신고받지 않고, 직전 과세기간(2026년 1~6월)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해서 걷습니다. 1천 원 미만은 버립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입니다. 7월에 실제로 낸 돈이 아니라, 1~6월 전체에 대해 계산된 세액입니다. 4월에 예정고지로 먼저 낸 금액은 7월 확정신고 때 빠지기 때문에, 7월에 낸 돈만 기억하고 있으면 10월 고지 금액이 생각보다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예시 금액이며, 실제 금액은 고지서와 1기 확정신고서로 확인하세요.
1기 납부세액 400만 원 (2026년 1~6월 전체)
4월에 낸 돈 150만 원 (2025년 2기 납부세액 300만 원의 50%를 예정고지로 납부)
7월에 낸 돈 250만 원 (400만 원에서 4월에 낸 150만 원을 빼고 납부)
10월 고지 200만 원 (1기 납부세액 400만 원의 50%)

1기 납부세액은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나 전자신고 세액공제처럼 공제받은 금액을 뺀 뒤의 세액입니다. 1기분을 수정신고했거나 경정청구로 세액이 바뀌었다면, 바뀐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법인사업자도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미만이면 같은 방식으로 고지를 받습니다(시행령 제90조제4항).

10월 26일까지 내지 않으면

고지서는 10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발부됩니다(시행령 제90조제5항). 우편이나 전자고지로 받은 고지서에 적힌 기한이 최종 기준입니다. 홈택스·손택스에서 바로 낼 수 있고,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로 이체해도 됩니다. 카드로 내면 납부대행 수수료가 따로 붙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내지 않은 세액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붙습니다. 고지서 한 장의 세액이 150만 원 이상이면, 그 뒤로 지난 기간만큼 가산세가 더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8항).

재난·도난이나 사업의 현저한 손실 같은 사유로 기한까지 내기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분할 납부 포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13조). 연장 여부는 세무서가 판단합니다.

고지로 낸 금액은 없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2027년 1월 2기 확정신고 때 7~12월 전체 세액에서 빼고 남은 금액만 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2항). 2기 확정신고 기한인 2027년 1월 25일은 월요일입니다.

예정고지서가 오지 않은 경우

개인사업자인데 10월에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아래 중 하나일 가능성이 큽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단서).

고지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

1기 납부세액이 100만 원이 안 되면 절반이 50만 원 미만이라 고지하지 않습니다. 7~12월분은 1월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냅니다.

7월 1일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뀜

해당 과세기간 시작일(7월 1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바뀐 경우에는 이번 기에 고지하지 않습니다.

세무서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재난·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생겼거나, 본인·동거가족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처럼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의 사유로 세무서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셋 다 아닌데 우편 고지서가 없다면, 전자고지로 받도록 신청해 두었는지 홈택스의 고지 내역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매출이 줄었다면 고지 대신 예정신고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7~9월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고지 금액을 내는 대신 7~9월 실적으로 예정신고를 하고 그 세액만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하면 처음 받은 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항). 기준은 둘 중 하나입니다(시행령 제90조제6항).

  • 7~9월 공급가액(매출)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1~6월)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경우
  • 7~9월분을 조기환급받으려는 경우 (예: 큰 설비를 사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예를 들어 1~6월 공급가액이 6,000만 원이면 3분의 1은 2,000만 원입니다. 7~9월 공급가액이 1,800만 원이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2,100만 원이면 기준에 맞지 않아 고지 금액을 내야 합니다. 3개월 실적을 6개월 실적의 3분의 1과 비교하기 때문에, 한 달 평균 매출이 1기보다 3분의 1 넘게 줄어야 해당합니다.

신고 기한도 10월 26일

예정신고도 7~9월이 끝난 뒤 25일 안에 해야 해서, 올해는 고지 납부와 같은 10월 26일까지입니다. 이 기한 안에 신고해야 고지 대신 신고 세액을 내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실적이 3분의 1 기준에 가까우면 9월까지의 세금계산서·카드 매출 합계를 먼저 뽑아 보고, 판단이 어려우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 문의하세요.

기준에 맞지 않거나 따져 볼 시간이 없다면, 10월 26일까지 고지 금액을 내 두고 1월 확정신고 때 정산하는 방법이 남습니다.

확인한 자료

법령은 2026년 10월 16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습니다. 실제 금액과 기한은 받은 고지서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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