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프리랜서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 소득 계산법

사업자 프리랜서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업종별 조정률 소득 계산 대표 이미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근로장려금 신청을 놓친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라면, 2025년 소득분은 2026년 12월 1일(화)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산정한 금액의 95%만 받습니다. 사업자는 매출을 그대로 소득으로 보지 않고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 계산하기 때문에, 매출이 꽤 있어도 기준 안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순서를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10-17 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100조의5·제100조의6·제100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제100조의3·제100조의6(2026-09-18 시행)

사업자는 반기 신청이 안 되고, 지금은 기한 후 신청만 남았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는 세 가지인데, 사업소득이 있으면 쓸 수 있는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기 신청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청합니다. 2026년에는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6월 1일까지였습니다(제100조의6제1항).

반기 신청 (9월·3월)

반기 동안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제100조의6제7항).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프리랜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뒤 6개월)

정기 신청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할 수 있습니다(제100조의6제8항). 올해는 12월 1일까지이고, 금액은 산정액의 95%로 결정됩니다(제100조의7제2항).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세무서는 신청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제100조의7제1항). 10월에 신청하면 늦어도 1월 말까지 결정이 나는 셈입니다.

받을 수 있는지: 가구별 총소득과 재산 기준

부부의 2025년 연간 총소득 합계가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제100조의3제1항).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계산한 금액의 50%만 받습니다(제100조의5제4항).

2025년 소득분 기준. 최대 금액은 정기 신청 기준이며, 기한 후 신청은 95%입니다.
가구 유형총소득 기준금액최대 금액
단독가구2,200만 원 미만165만 원
홑벌이 가구3,200만 원 미만285만 원
맞벌이 가구4,400만 원 미만330만 원

홑벌이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부모(소득 100만 원 이하, 동거)가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는 부부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제100조의3제5항).

변호사·회계사·세무사처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의 전문직 사업을 하는 사람(배우자 포함)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100조의2제4항).

사업소득은 매출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다

사업자의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소득금액이 아니라, 총수입금액(매출)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00조의3제1항제4호). 국세상담센터도 같은 방식으로 안내합니다. 업종이 둘 이상이면 업종별로 곱해서 더합니다.

조정률업종
20%도매업
25%소매업, 농업·임업·어업
30%광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다른 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40%제조업, 음식점업(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45%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 제외)
55%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하수·폐기물처리업
60%상품중개업, 컴퓨터·정보서비스업, 보험·연금업
70%금융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수리·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75%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90%부동산임대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

프리랜서가 3.3%를 떼고 받는 강사·디자이너·작가 같은 인적용역 수입은 90%가 적용됩니다. 매출 대비 소득을 높게 보는 업종이라, 같은 수입이라도 소매업보다 기준을 넘기 쉽습니다.

계산 예시 3가지

아래 금액은 법에 정한 계산식으로 구한 대략적인 값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구간별 산정표(시행령 별표 11)로 정해져 조금 다를 수 있고, 재산·부양가족 조건은 모두 충족한다고 가정했습니다.

예시소득 계산정기 신청이었다면기한 후 신청(95%)
단독, 소매업 매출 6,000만 원6,000만 × 25% = 1,500만 원약 88만 8천 원약 84만 4천 원
단독, 인적용역 수입 1,800만 원1,800만 × 90% = 1,620만 원약 73만 6천 원약 69만 9천 원
홑벌이, 음식점 매출 7,000만 원7,000만 × 40% = 2,800만 원약 63만 3천 원약 60만 2천 원

단독가구는 총급여액 등이 400만~900만 원일 때 최대 165만 원이고, 900만 원을 넘으면 2,200만 원에 가까워질수록 줄어듭니다. 홑벌이는 700만~1,400만 원 구간이 최대 285만 원입니다(제100조의5제1항). 기한 후 신청은 여기서 다시 95%로 줄고, 계산한 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제100조의7제3항).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소득은 빠진다

사업자등록 없이 번 사업소득은 장려금 계산의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인적용역으로 사업자에게서 받은 소득(3.3% 원천징수 수입)은 예외로 포함됩니다(시행령 제100조의6제2항제4호).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에게서 받은 원천징수 사업소득·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도 총급여액 등에서 빠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했다면 같이 해야 한다

사업자의 근로장려금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근로장려금이 결정되는 날까지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제때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제100조의6제5항). 기한 후 신고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내야 할 세금이 있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1. 홈택스에서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고하지 않았다면 기한 후 신고부터 합니다.
  2.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선택합니다.
  3. 가구원(배우자·부양자녀) 정보와 사업장 수입금액을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국세청이 보낸 안내문이 있으면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로 ARS(1544-9944)나 손택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결정 결과는 신청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나옵니다. 홈택스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뉴 이름과 ARS 번호는 2026년 10월 현재 홈택스 기준이라 바뀔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국세상담센터(126)에서 상담을 받아 보세요. 부양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같은 화면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으니, 자격은 신청 화면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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