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이나 지원사업 공고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내라고 하면 어디서 떼는지부터 막힙니다. 이 서류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에 소상공인 여부가 함께 표시되는 형태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순서와 유형별 제출서류, 소상공인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10-18 확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제8조·별표 3,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절차 안내문」(2026. 3.)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확인서 안에 들어 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36조는 소상공인 시책에 참여하려는 사람이 소상공인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시책을 실시하는 기관에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확인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곳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이고, 여기서 신청하면 기업 규모가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중 무엇인지 판정되어 확인서에 나옵니다. 중기부 안내문 제목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내라"는 공고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으로 발급된 확인서를 내면 됩니다. 지원사업에 따라 다른 확인 방식을 받는 경우도 있으니, 제출 서류는 해당 공고문 문구를 기준으로 맞추세요.
소상공인 기준: 상시근로자 수와 업종별 매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 중 소기업이면서,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이고 업종별 인원 기준에 들어오는 기업입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 인원 기준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이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입니다(시행령 제3조제1항).
소기업 여부는 주된 업종의 평균매출액등으로 판단합니다. 2025년 9월 1일 시행된 개정으로 상한이 최대 12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올랐고, 현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2025. 10. 1. 개정).
| 평균매출액등 | 대표 업종 |
|---|---|
| 140억 원 이하 | 1차 금속 제조업, 코크스·석유정제품 제조업 |
| 120억 원 이하 | 식료품·음료·의복·가구 등 다수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공급업, 수도업 |
| 100억 원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 |
| 80억 원 이하 | 건설업, 농업·임업·어업, 광업, 섬유·인쇄·플라스틱 등 일부 제조업 |
| 60억 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
| 50억 원 이하 | 정보통신업 |
| 40억 원 이하 | 부동산업, 하수·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 |
| 30억 원 이하 |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임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
| 15억 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기타 개인 서비스업, 산업용 기계 수리업 |
1인 사업자나 직원이 몇 명뿐인 가게라면 대부분 매출보다 인원 기준이 먼저 걸립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직전 사업연도 매월 말일 인원을 더해 12로 나눠 구하고(시행령 제3조제4항), 다음 사람은 세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 임원과 일용근로자 (주식회사·유한회사가 아니면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는 대표자의 배우자·직계가족도 임원으로 봅니다, 시행령 제2조제3호)
-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일하는 사람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단시간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셉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정규직 3명과 주 20시간 아르바이트 2명이 1년 내내 일했다면 3 + 0.5 × 2 = 4명이라 5명 미만에 들어옵니다.
발급 순서: 자료 제출, 신청서, 진행상황 확인
중기부 안내문은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오류가 난다고 적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기준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온라인 자료제출]에서 개인기업을 고르고, 국세청에 등록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신고자료를 보냅니다. 자료 제출은 회원가입 없이도 됩니다.
- 회원가입을 합니다. 2026년 6월 26일부터 중기부 통합플랫폼 계정으로도 가입할 수 있지만, 기존 아이디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 [제출자료 조회]에서 보낸 자료가 맞는 연도로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서 작성]에서 최근 사업기간 말일(개인사업자는 2025-12-31)과 재무정보, 상시근로자 현황을 입력하고 제출합니다.
- [진행상황 확인]에서 '완료'가 뜨면 [확인서 출력/수정]에서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합니다.
진행상황이 '소상공인 유예 대상'이나 '소상공인 유예검토'로 나오면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아래 유효기간 부분에서 설명합니다.
내야 할 서류는 신고 유형에 따라 다르다
개인사업자는 장부 유형과 원천세 신고 여부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안내문의 7개 유형 중 개인사업자가 주로 해당하는 세 가지입니다. 질문 세 개로 내 유형을 먼저 찾아보세요.
서류 없이 신청서만
2025년이나 2026년에 창업한 기업, 또는 최근 3년 연속 간편장부 대상이면서 원천세를 신고하지 않는 기업(직원 없는 1인 사업자 포함)입니다. 신청서에서 '간편장부대상기업'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에 체크합니다.
원천세 자료만 온라인 제출
최근 3년 연속 간편장부 대상이면서 직원 급여 등으로 원천세를 신고하는 기업입니다. 2025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온라인으로 냅니다. 2025년 2월에 작성한 연말정산 신고분은 빼고 올리라고 안내돼 있습니다.
3년치 신고자료 온라인 제출
복식부기 의무자 등 위 두 경우가 아닌 개인사업자입니다. 2023~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면세사업자는 수입금액증명), 원천세를 신고했다면 2025년 원천세 신고자료를 냅니다.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한 자료는 온라인으로 보낼 수 없어서, 신청서를 먼저 제출한 뒤 사업장 주소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보내야 합니다. 퀵·택배·방문 접수는 받지 않고, 우편 자료는 처리에 며칠이 걸릴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공고 마감이 가까우면 이 경우를 먼저 확인하세요.
유효기간은 2027년 3월 31일까지, 4월에 다시 받는다
확인서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입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 12월 결산인 개인사업자가 지금 발급받으면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2027년 4월 1일 이후 신청하는 지원사업에는 2026년 실적으로 새로 발급받은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공고 접수 기간이 3월 말과 4월 초에 걸치면 어느 확인서가 인정되는지 공고문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매출이나 직원이 늘어 소상공인 기준을 넘더라도, 그 사유가 생긴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봅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2항). 진행상황에 '소상공인 유예검토'가 뜨는 것은 이 유예를 줄 수 있는지 과거 규모를 확인하는 단계이고, 유형에 따라 2018년분까지 과거 신고자료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가 20명 이상이 되면 유예가 끝납니다(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
2025년 9월 1일부터는 유예를 받지 않고 현재 규모(소기업·중기업)로 발급받는 '소상공인 지위 유지 포기'도 고를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 이 신청서는 제출하면 철회할 수 없으니, 소상공인 대상 지원사업을 앞으로도 신청할 계획이라면 포기 전에 공고 조건을 먼저 보세요.
발급이 막히면 [진행상황 확인]의 오류 내용을 먼저 보고, 시스템 문의는 1811-6508, 우편 제출이나 규모 판정 문의는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하면 됩니다. 지원사업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마감 일주일 전쯤 발급까지 끝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인한 자료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정의), 제36조 (소상공인 확인자료 제출)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소상공인의 범위 등), 제4조 (소상공인 지위 유지의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별표 3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2025. 10. 1. 개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공지 — 「2026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규(갱신) 발급절차 안내」(2026-02-27, 확인서 유효기간 2026.04.01.~2027.03.31.), 「'25.9.1일부터 중소기업 범위 기준이 일부 상향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통합플랫폼 회원가입안내」(2026-06-26)
법령은 2026년 10월 18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발급 절차는 같은 날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공지와 첨부 안내문에서 확인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제출서류는 시스템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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