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간이과세자로 시작했거나, 올해 매출이 늘어 내년에도 간이과세자로 남을 수 있을지 궁금한 개인사업자를 위한 글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매출(부가세 포함 공급대가)로 정해지고, 바뀌는 시점은 다음 해 7월 1일입니다. 기준금액, 간이과세가 안 되는 업종, 세금이 실제로 얼마나 다른지, 전환될 때 챙길 신고를 부가가치세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10-18 확인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6조·제61조~제70조(2026-01-02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112조·시행규칙 제71조(2026-04-01 시행)
간이과세자 기준: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
법은 기준금액을 8천만 원에서 그 130%(1억 400만 원) 사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제61조제1항), 시행령이 1억 400만 원으로 정해 두었습니다(시행령 제109조제1항). 여기서 금액은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이 아니라 부가세를 포함한 공급대가, 즉 손님에게 받은 돈 전체입니다.
| 직전 연도 공급대가 | 과세 유형 | 근거 |
|---|---|---|
| 1억 400만 원 이상 | 일반과세자 | 시행령 제109조제1항 |
| 4,800만 원 이상 ~ 1억 400만 원 미만 |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 제36조제1항제2호 |
| 4,800만 원 미만 | 간이과세자 (납부 의무 면제, 영수증 발급) | 제69조제1항 |
|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 4,800만 원 이상 | 일반과세자 | 제61조제1항제3호 |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모든 사업장 공급대가를 합쳐서 봅니다(제61조제1항제4호).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이 하나라도 있으면 나머지 사업장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같은 항 제1호). 그해 중간에 개업했다면 개업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해 판단합니다(제61조제2항).
매출이 기준 아래여도 간이과세가 안 되는 업종
금액과 상관없이 아래 사업을 하면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09조제2항). 법인사업자는 처음부터 대상이 아니고, 개인사업자만 해당합니다.
- 광업, 제조업(과자점·떡방앗간·양복점·양장점·양화점은 예외), 도매업과 상품중개업, 부동산매매업
- 전기·가스·증기·수도 사업, 건설업(도배·실내장식, 배관·냉난방 공사는 예외)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개인·가정용품 임대, 인물사진·행사 촬영, 복사업은 예외)
- 변호사·세무사·회계사·변리사·법무사·건축사·감정평가사·노무사·의사·한의사·약사·수의사 같은 전문직 사업
- 시 지역 이상에서 국세청장이 고시한 규모 이상의 부동산임대업, 시 지역 이상의 과세유흥장소, 국세청장이 지역·규모 기준으로 정한 사업
-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 일반과세자에게서 양수한 사업(양수 뒤 매출이 기준 미만이면 예외)
괄호 속 예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1조에 있고, 국세청장이 고시로 더한 업종도 있습니다. 내 업종이 해당하는지는 사업자등록 때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 업종코드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일반과세자와 무엇이 다른가: 같은 매출로 계산해 보기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뒤 10%를 곱해 세금을 냅니다(제63조제2항). 부가가치율은 소매업·음식점업 15%, 제조업 20%, 숙박업 25%, 건설업·운수업·정보통신업과 그 밖의 서비스업 30%, 부동산임대업·전문서비스업 40%입니다(시행령 제111조제2항). 매입은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공급대가의 0.5%만 빼 줍니다(제63조제3항).
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1년 동안 손님에게 6,600만 원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이 3,300만 원(부가세 포함)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매출 공제(제46조)는 두 경우 모두 빼고 계산했습니다.
| 구분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
| 매출 쪽 | 6,600만 × 15% × 10% = 99만 원 | 6,600만 × 10/110 = 600만 원 |
| 매입 쪽 | 3,300만 × 0.5% = 16만 5천 원 공제 | 3,300만 × 10/110 = 300만 원 공제 |
| 낼 세금 | 82만 5천 원 | 300만 원 |
| 과세기간·신고 | 1년 1번,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제5조, 제67조) | 6개월마다, 7월·1월 25일까지 |
| 환급 | 공제가 세금보다 커도 환급 없음 (제63조제6항) |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 |
매출이 같아도 세금 차이가 큰 대신, 간이과세자는 인테리어나 설비처럼 매입이 큰 해에도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연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아예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제69조제1항).
간이과세자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4,800만 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로 처음 시작한 첫 과세기간이면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합니다(제36조제1항제2호). 7월에는 직전 과세기간 세금의 절반을 예정부과로 고지받는데,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고, 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7월 25일까지 직접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제66조제1항·제3항). 7월 고지 금액이 궁금하다면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예정고지 정리와 비교해 보세요.
매출이 바뀌면 다음 해 7월 1일에 전환된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가 기준을 넘거나 밑돌면, 그다음 해 7월 1일부터 1년 동안 과세 유형이 바뀝니다(제62조제1항). 2026년 매출이 1억 400만 원을 넘으면 2027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일반과세자가 되는 식입니다. 관할 세무서는 전환되는 과세기간이 시작하기 20일 전까지 통지하고, 시작일까지 정정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합니다(시행령 제110조제1항).
- 간이 → 일반이 되는 해: 1월 1일~6월 30일이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이 됩니다(제5조제4항제2호). 이 기간분은 7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로 확정신고합니다. 7월부터 쓰는 세금계산서와 장부는 일반과세자 기준입니다.
- 간이 → 일반이 될 때 재고: 바뀌는 날 남아 있는 재고품·건설 중인 자산·감가상각자산은 정해진 계산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제44조).
- 일반 → 간이가 되는 해: 7월 1일~12월 31일이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입니다(제5조제4항제1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던 재고품과 일정 기간 안의 감가상각자산이 있으면 재고납부세액을 더 냅니다(제64조, 시행령 제112조).
통지를 받지 못했어도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뀌는 경우는 정해진 날짜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됩니다. 반대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가 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봅니다(시행령 제110조제2항·제3항). 부동산임대업은 일반 → 간이 전환도 통지를 받은 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가 유지됩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가 되는 경우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 설비 투자로 매입세액 환급을 받아야 한다면 간이과세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관할 세무서에 포기 신고를 하면 됩니다(제70조제1항). 개업하면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처음부터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포기하면 그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다시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제70조제3항). 다만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등은 그 전에라도 다시 간이과세를 신청할 수 있고, 이때는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시작 10일 전까지 신고합니다(같은 조 제4항·제5항). 포기를 결정하기 전에 올해 매입 규모와 앞으로 3년 매출 예상을 함께 따져 보세요. 내 과세 유형은 사업자등록증에, 전환 여부는 세무서가 보내는 통지서에 나옵니다.
확인한 자료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62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제63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66조 (예정부과와 납부), 제69조 (납부의무의 면제), 제70조 (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제36조 (영수증 등), 제44조·제64조 (전환 시 재고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110조 (적용시기), 제111조 (업종별 부가가치율) — 2026-04-01 시행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1조 (간이과세 배제 업종의 예외)
법령은 2026년 10월 18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습니다. 실제 과세 유형은 관할 세무서의 통지와 사업자등록증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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