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나 부가세 신고를 놓쳤거나, 신고한 뒤에 빠뜨린 매출이나 공제를 발견한 개인사업자·프리랜서를 위한 글입니다. 이럴 때 쓰는 절차는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세 가지이고, 어느 것을 쓰느냐에 따라 기한과 가산세가 크게 달라집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국세기본법 원문을 기준으로 내 상황에 맞는 절차와 가산세를 줄이는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2026-10-18 확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5조·제45조의2·제45조의3·제47조의2~제47조의4·제48조(2026-10-02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2026-02-27 시행)
세 절차는 '처음 신고했는지'와 '세금을 덜 냈는지 더 냈는지'로 갈린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아예 내지 않았다면 기한후신고입니다. 신고는 했는데 세금을 적게 냈다면 수정신고, 세금을 많이 냈거나 받을 환급을 덜 받았다면 경정청구입니다. 기한후신고를 한 사람도 그 뒤에 틀린 부분을 찾으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45조제1항, 제45조의2제1항).
| 구분 | 기한후신고 | 수정신고 | 경정청구 |
|---|---|---|---|
| 언제 쓰나 |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음 | 신고했는데 세금을 적게 냄 | 신고했는데 세금을 많이 냄 |
| 언제까지 | 세무서가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 세무서가 경정해 통지하기 전, 부과제척기간 안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 |
| 붙는 가산세 | 무신고가산세 20% + 납부지연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10% + 납부지연가산세 | 없음 (돌려받는 절차) |
| 가산세 감면 | 6개월 안에 신고하면 50~20% | 2년 안에 신고하면 90~10% | 해당 없음 |
| 세무서 처리 | 신고일부터 3개월 안에 결정·통지 | 기한후신고 뒤 수정신고면 3개월 안에 결정·통지 | 청구일부터 2개월 안에 통지 |
| 근거 | 제45조의3, 제47조의2, 제48조②2 | 제45조, 제47조의3, 제48조②1 | 제45조의2 |
가산세율은 부정행위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장부를 숨기거나 거짓 증빙을 쓰는 등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했다면 40%(역외거래 60%)입니다(제47조의2제1항제1호, 제47조의3제1항제1호).
기한후신고: 6개월 안에 할수록 무신고가산세가 줄어든다
신고하지 않은 세금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붙습니다(제47조의2제1항제2호).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수입금액의 1만분의 7과 비교해 큰 금액이 가산세입니다(같은 조 제2항제1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스스로 기한후신고를 하면 이 무신고가산세를 아래처럼 줄여 줍니다(제48조제2항제2호).
- 1개월 안에 신고: 무신고가산세의 50% 감면
- 1개월 초과 3개월 안: 30% 감면
- 3개월 초과 6개월 안: 20% 감면
- 6개월이 지나면: 감면 없음
감면은 무신고가산세에만 적용되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기한후신고도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기한후신고를 하면서 낼 세금이 있으면 신고할 때 함께 내야 하고(제45조의3제2항), 세무서는 신고일부터 3개월 안에 세액을 결정해 알려 줍니다(같은 조 제3항).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법정신고기한이 2026년 6월 1일이었습니다(소득세법 제70조제1항, 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이 신고를 놓쳤다면 지금은 '3개월 초과 6개월 안' 구간이라 20% 감면을 받을 수 있고, 6개월이 끝나는 12월 1일 무렵이 지나면 감면이 없어집니다. 마지막 날을 계산하는 방식이 헷갈리면 11월 안에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하지 않았지만 원천징수(3.3%)로 이미 낸 세금이 더 많아 환급만 받을 사람은 무신고납부세액이 없어,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라면 무신고가산세도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기한후신고로 환급을 받고, 기한후신고를 한 뒤에는 빠뜨린 공제를 경정청구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늦을수록 감면율이 90%에서 10%로 내려간다
신고는 했지만 매출을 빠뜨리거나 공제를 잘못 받아 세금을 적게 냈다면, 과소신고한 세액의 10%가 과소신고가산세입니다(제47조의3제1항제2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사람이 스스로 수정신고하면 이 가산세를 시기별로 줄여 줍니다(제48조제2항제1호).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
|---|---|
| 1개월 안 | 90% |
| 1개월 초과 ~ 3개월 | 75% |
| 3개월 초과 ~ 6개월 | 50% |
| 6개월 초과 ~ 1년 | 30% |
| 1년 초과 ~ 1년 6개월 | 20% |
| 1년 6개월 초과 ~ 2년 | 10% |
수정신고는 세무서가 경정해 통지하기 전, 그리고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제45조제1항). 부과제척기간은 보통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입니다(제26조의2제1항). 2년이 지나면 감면은 없지만, 세무서가 먼저 찾아내 경정하는 경우보다 스스로 고치는 편이 납부지연가산세가 쌓이는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한후신고처럼 세무서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수정신고는 감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두 가산세에 붙는 납부지연가산세 계산해 보기
기한후신고든 수정신고든, 덜 낸 세금에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로 낸 날의 전날까지 하루 10만분의 22(0.022%)가 붙습니다(제47조의4제1항제1호, 시행령 제27조의4제1항). 감면 대상이 아니라서 신고를 미룬 날수만큼 그대로 늘어납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만 원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2026년 11월 20일에 기한후신고를 하고 그날 세금을 낸다고 해 보겠습니다. 부정행위는 없고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경우입니다.
- 무신고가산세: 100만 원 × 20% = 20만 원. 법정신고기한(6월 1일)부터 3개월 초과 6개월 안이므로 20% 감면 → 16만 원
- 납부지연가산세: 6월 2일부터 11월 19일까지 171일 → 100만 원 × 171일 × 0.022% = 3만 7,620원
- 함께 낼 금액: 세금 100만 원 + 가산세 19만 7,620원 = 119만 7,620원
같은 사람이 12월 1일 무렵을 넘겨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감면이 사라져 20만 원을 그대로 내고, 납부지연가산세도 날마다 220원씩 늘어납니다.
경정청구: 더 낸 세금은 5년 안에 돌려받는다
공제를 빠뜨렸거나 경비를 덜 넣어 세금을 많이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관할 세무서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5조의2제1항). 기한은 '법정신고기한 + 5년'으로 계산합니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법정신고기한이 2022년 5월 31일이므로 2027년 5월 31일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으로 끝나 따로 신고하지 않은 근로소득자에게도 경정청구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때 5년은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뒤부터 셉니다(제45조의2제5항).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경정해 세금이 늘어난 부분은 그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 안(5년 안으로 한정)에 청구합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소송 판결로 거래 내용이 달라지는 등 나중에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청구를 받은 세무서는 2개월 안에 세액을 고치거나 고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알려야 합니다. 2개월이 지나도 통지가 없으면 그다음 날부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45조의2제3항).
세 절차 모두 홈택스 전자신고나 관할 세무서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절차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거나, 세무서에서 해명 요구나 조사 통지를 이미 받았다면 국세상담센터(126)나 관할 세무서에 먼저 문의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경우를 설명하며,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기간과 가산세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할 일은 내 상황이 세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고르는 것입니다. 신고를 놓쳤다면 감면 구간이 남아 있는 동안 기한후신고를, 덜 낸 세금을 찾았다면 2년 감면 기간 안에 수정신고를, 더 낸 세금을 찾았다면 5년이 지나기 전에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확인한 자료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2026-10-02 시행
-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 2026-02-27 시행
법령은 2026년 10월 18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습니다. 실제 세액과 가산세는 관할 세무서의 결정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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