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월 30일까지, 고지 금액 계산과 추계액 신고 기준

2026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금액 계산과 추계액 신고 기준 대표 이미지

11월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은 개인사업자·프리랜서라면, 이번 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월)입니다. 고지 금액은 올해 상반기 실적이 아니라 작년 소득세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고지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고지서가 오지 않은 이유, 상반기 소득이 크게 줄었을 때 고지 대신 신고로 바꾸는 기준을 2026년 11월 3일 현재 법령으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금액은 작년 세액의 절반

세무서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1~6월분 소득세를 미리 걷습니다.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2025년 귀속) 소득세인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이고, 1천 원 미만은 버립니다(소득세법 제65조제1항).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중간예납기준액입니다. 5월에 낸 돈만이 아니라, 작년 11월에 낸 중간예납세액과 5월 확정신고 때 낸 세액을 더한 2025년 귀속 세액 전체입니다.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로 더 낸 세액도 들어가고, 환급받은 세액은 뺍니다(같은 조 제7항). 5월에 낸 돈만 기억하고 있으면 고지 금액이 생각보다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예시 금액이며, 실제 금액은 고지서와 2025년 귀속 신고서로 확인하세요.
2025년 11월에 낸 돈 100만 원 (2025년 중간예납)
2026년 5월에 낸 돈 200만 원 (2025년 귀속 확정신고)
중간예납기준액 300만 원 (2025년 귀속 세액 전체)
2026년 11월 고지 150만 원 (300만 원의 2분의 1)

5월 신고 뒤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2025년 귀속 세액이 바뀌었다면, 바뀐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의 차이는 기한 후 신고·수정신고·경정청구 정리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11월 30일까지 내지 않으면

고지서는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발급됩니다(소득세법 제65조제1항). 우편이나 전자고지로 받은 고지서에 적힌 기한이 최종 기준입니다. 홈택스·손택스에서 바로 낼 수 있고,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로 이체해도 됩니다. 카드로 내면 납부대행 수수료가 따로 붙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내지 않은 세액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붙습니다. 고지서 한 장의 세액이 150만 원 이상이면, 그 뒤로 지난 기간만큼 가산세가 더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8항).

낼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77조). 2천만 원 이하면 1천만 원을 넘는 금액, 2천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절반 이하를 나눠 냅니다(시행령 제140조). 11월 30일까지 내지 않은 금액 중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고지서가 다시 나옵니다(소득세법 제65조제2항).

중간예납으로 낸 돈은 없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2027년 5월 2026년 귀속 확정신고 때 1년 전체 세액에서 빼고 남은 금액만 냅니다.

중간예납 고지서가 오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데 11월에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아래 중 하나일 가능성이 큽니다.

고지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걷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6조제4호). 중간예납기준액이 100만 원이 안 되면 절반이 50만 원 미만이라 고지서가 오지 않고,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5월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냅니다.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함

2026년 1월 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고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소득세법 제65조제1항).

사업소득이 아닌 소득만 있음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분리과세를 고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람은 중간예납을 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

셋 다 아닌데 우편 고지서가 없다면, 전자고지로 받도록 신청해 두었는지 홈택스의 고지 내역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상반기 소득이 줄었다면 고지 대신 추계액 신고

올해 1~6월 장사가 크게 줄었다면, 고지 금액을 내는 대신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하고 그 세액만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하면 처음 받은 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65조제3항·제4항).

기준은 하나입니다.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칠 때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 예시처럼 기준액이 300만 원이면 30%는 90만 원이라, 추계액이 90만 원 아래여야 합니다.

  1. 1~6월 종합소득금액을 2배 해서 1년치로 늘리고, 이월결손금과 종합소득공제를 뺍니다(과세표준).
  2.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3. 산출세액의 절반에서 1~6월분 감면·세액공제액과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프리랜서 3.3% 등) 등을 뺍니다. 이 금액이 중간예납추계액입니다(소득세법 제65조제8항).

예를 들어 기준액이 300만 원인데 상반기 매출이 줄어 추계액이 40만 원으로 나왔다면, 90만 원보다 적으니 추계액 신고를 하고 40만 원만 내면 됩니다. 추계액이 100만 원이면 기준에 맞지 않아 고지 금액 15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신고 기한도 11월 30일

추계액 신고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하고, 신고한 세액도 11월 30일까지 냅니다(소득세법 제65조제3항·제6항).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세무서가 다시 계산해 결정할 수 있으니(같은 조 제9항), 1~6월 장부나 매출·경비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세요. 판단이 어려우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 문의하세요.

작년에 낸 세액(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는 1~6월에 사업소득이 있으면 고지 대신 추계액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기준에 맞지 않거나 따져 볼 시간이 없다면, 11월 30일까지 고지 금액을 내 두고 5월 확정신고 때 정산하는 방법이 남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근로장려금 신청을 놓쳤다면, 마감이 가까운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12월 1일까지)도 같이 확인해 보세요.

확인한 자료

법령은 2026년 11월 3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습니다. 실제 금액과 기한은 받은 고지서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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